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기초연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한계점을 분석하고 대내외 기초연구환경 변화·주요국 기초연구 정책동향 등을 고려해 제5차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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