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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