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연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정부는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는 재정 특례를 한 차례 연장, 올해 만료예정이다.
관련해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5월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 특례연장을 담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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