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