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21일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검거 직후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신창원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1년 8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교도소 측은 독방 감시용 CCTV가 철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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