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량에 탑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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