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 삼성물산·이재용 등에 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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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 삼성물산·이재용 등에 배상 청구해야”

이들은 국민노후자금에 손해를 입힌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총수, 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탁자이자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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