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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