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와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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