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제2의 월세화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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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제2의 월세화 막겠다"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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