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을 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건설사 등 민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은 다 받으면서 임차인 모집 후 꼼수분양의 통로로 매매예약금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점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각종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건설임대 주택이 사실상 꼼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도 다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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