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다음 날이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던 점, 범행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고된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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