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경찰청 측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투신한 여성이) 극단 선택 전 만났던 20대 남성 A씨를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성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돕거나 부추긴 혐의(자살방조)를 받는다.
B양 사망 이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A씨가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한 뒤 본인만 빠져나왔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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