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기 환자의 귀지 제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행위로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전문의는 게시판에 "목 시진(눈으로 환자의 상태 관찰), 폐 청진, 귀 진료를 다 봤는데 아기가 어리고 협조가 어려워 ENT(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고 (아기 부모가)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면서 "능력이 안돼 귀지를 못 빼겠다고 한 것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느냐"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최근 A씨 부부는 중이염이 의심되는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갔고, 아이 귀지를 제거했는데 피가 나자 이들 부부가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한데 이어 2천만 원을 배상하란 민사소송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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