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을 50% 이상 확보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상가 동별로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전체 아파트 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간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이뤄지는 상가의 분산 배치 및 아파트 분양 조건 등에 대한 소유주들의 반발로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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