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몰고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가까이 다가가 위협한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으로 인해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양생태계법을 개정안을 시행토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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