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판결에 분통" 살해된 택시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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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판결에 분통" 살해된 택시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 필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택시기사의 딸이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다"며 탄원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판결 다음날인 지난 20일 A씨는 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히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기영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토로했다.

일부 공개된 탄원서에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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