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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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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