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20대女에 반복 연락한 50대男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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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도 스토킹"…20대女에 반복 연락한 50대男에 '유죄'

1심에선 전화 시도로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또 전화기가 만든 벨 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발신 행위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됐음에도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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