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아직도 갖추지 못했다.
지자체도 고독사 현황파악과 예방·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고독사 업무 담당인력은 모두 251명으로 전임은 7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81명은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