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이 살해한 택시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집행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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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이 살해한 택시기사 딸 "사형제도 부활·집행 국민청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며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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