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교실 앞에 불러세워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훈육한 것이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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