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등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자고 있는데 B씨가 불을 켰다는 이유 등으로 주방용 가위로 집어들고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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