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누나가 보낸 줄 알고 마약이 든 소포를 잘못 수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누나가 보낸 우편물 사진과 이 사건 소포는 외관만 봐도 확연히 다르고, 태국인 동료는 3명밖에 없어서 수취인일 리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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