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번개맨' 테마파크 만든 업체 대표, 사기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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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번개맨' 테마파크 만든 업체 대표, 사기로 징역형

제주도 서귀포에 EBS 캐릭터 '번개맨'을 모티프로 테마파크를 만들었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씨는 회사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일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직원들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었다"면서 "상장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회사를 고소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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