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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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맹견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은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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