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판결은?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고나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동물 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폐사시키고 그 사체를 먹이로 준 사건이다." 라며 1심과 같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동물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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