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원으로 가상화폐 투자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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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원으로 가상화폐 투자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2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회사자금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회사가 특정 은행과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기업 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린 회삿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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