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 장애로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법원이 고점이 아닌 평균가 기준대로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제공= 한국투자증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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