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태에서 차량을 수 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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