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운전자가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30분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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