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보다 치료가 적절"…살인미수 50대에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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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보다 치료가 적절"…살인미수 50대에 집행유예 선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인 B씨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던 중 B씨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1심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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