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력남이야"…여성에 호감 사 수천만원 사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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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력남이야"…여성에 호감 사 수천만원 사기 6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호감을 산 뒤 3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둔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 대표로 소개한 뒤 공장 정리금 10억원에 대한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며 친아들을 포함해 집안에 의사들이 많다고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호감을 얻어 이러한 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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