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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