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주택 들어가 철제 대문 등 고철 훔친 노인들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철거 예정' 주택 들어가 철제 대문 등 고철 훔친 노인들 징역형

철거를 앞둔 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철제 대문 등 고철을 훔친 60∼70대 노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철제 대문 2개와 알루미늄 새시 1개 등 500만∼600만원 상당의 고철을 훔쳐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