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씨의 일을 도우며 친분을 쌓은 뒤 가짜 명품 가방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01회에 걸쳐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재혼할 여자를 물색해주겠다고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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