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휘두르던 흉기에 상해를 입고도 선처를 요청한 남자친구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38세 남자친구 B 씨의 배,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입혀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행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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