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흉기 위협 폭행한 취객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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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흉기 위협 폭행한 취객 2명 실형 선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상을 입힌 취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일행 C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 연제구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포장마차 앞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부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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