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19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50대 현직 변호사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5월 30일 민사소송 의뢰인인 B씨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맡겼다 철회한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이 가운데 6천3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8월 21일에는 민사소송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B씨 명의로 압류해야 함에도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B씨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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