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인 후 사체유기'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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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인 후 사체유기'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이기영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파주 자신의 집에서 택시 기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 철저히 계획했다.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조금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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