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을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하고 17일간 차에 감금시키며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경기도 군포시 한 모텔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졸중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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