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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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즐기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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