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며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등 인면수심의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앞서 같은 해 8월에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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