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뿐 아니라 범행 이후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경제적 유흥을 즐겼다”며 “유족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고 유족들이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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