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택시기사 강도살인’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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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택시기사 강도살인’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李,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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