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3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