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남·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거인을 살해하고)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경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