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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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체를 온수로 씻어 혈액의 응고를 막아 유기하기 쉽게 했고, 시신을 잘 찾을 수 없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공릉천에 유기했다"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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