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 개사료 먹다 죽게 한 부모에게… 대법원, 이런 판단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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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 개사료 먹다 죽게 한 부모에게… 대법원, 이런 판단 내렸다

2살 아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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