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 또한 몸무게가 약 5kg에 이를 정도(17개월 남아 표준체중 10.7kg)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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