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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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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