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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